금융거래확인서

개인이나 기업의 여신현황, 담보현황 등 거래 금융기관과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


국민은행을 이용해서, 국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뱅킹 관리 -> 금융거래확인서 클릭해줍니다.

은행마다 수수료 차이가 존재하는데, 국민은행은 개인고객 면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는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기관명 '티스토리'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보안카드, OTP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아 사용 중이므로 비밀번호 생성해서 확인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니, 은행 방문하지 마시고 집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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