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및 사업장 피보험자격현황 조회하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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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대략 7개월 이상은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그럼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처리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위 해당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통상 퇴사를 10일이내에 처리가 된다.
처리여부가 확인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힘내세요~
자세한 절차는 아래글들을 참고
2020.07.28 - [읽어보면 도움되는] - 퇴직 후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기
퇴직 후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기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 혹인 계약 만료로 퇴사 후 퇴사처리를 확인 후에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퇴직 후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 상실신고서는 전 직장에서 반드시 1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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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 [읽어보면 도움되는] -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하기 / 고용센터 방문전 필수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하기 / 고용센터 방문전 필수
고용센터 방문하기 전에 필수로 해야할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수급자 온라인 교육받기',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하기' 입니다. 수급자 온라인 교육받기는 제 블로그에 작성해 놓았습니다. 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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