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빚투에 이르러 개인회생 알아보며 준비과정부터 결과까지 진술서작성, 보이스피싱, 코인 등 경험담을 적어보겠습니다. 읽으시는 분들과 상황은 아주 많이 다를 수 있고 결과는 개개인간에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많은 고민은 시간만 지체할뿐이며, 마음을 먹었다면 최대한 빨리 비용 알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Question : (급여소득자 기준) 현재 백수라서 소득활동이 없어요. 일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개인회생 신청, 접수해야 하나요?
Answer : 아니요. 입사와 동시에 신청가능합니다. 3개월을 지나서 하려면 그 시간 동안 추심에 시달려야 합니다. 신청하면 3개월 후에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그 평균치로 대리인 사무실에서 월 가용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안' 예정표를 작성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와 상관없이 무조건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하면 금지명령이 떨어짐으로서 빚 독촉에 시달릴 염려도 없고 그 기간 동안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안 하니 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사고사 은행, 카드사 등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 인포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곳이면 10곳, 15곳이면 15곳 확인하시고 몇몇 눈에 보이는 개인회생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 합니다. 사이트 확인해보면 후기들도 많지만 워낙 좋은 사례들만 집중적으로 보여줘서 크게 의미 없고, 소통이 잘되는 카페 이런 곳을 운영하는 법인도 괜찮습니다.
가격 비교를 하여 1곳을 정합니다. 카톡이나, 홈페이지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전화로 상담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담할 때 거의 모두 주눅이 든 상태입니다. 문자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 전화 통화에서 확신이 드는 경우가 생기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5곳의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채권자 13곳 기준으로 가격이 대략 180~300만 원이였습니다.
그중에 가격에 상관없이 자기가 하라는 데로만 하면 되고 대충 듣고 할 말만 하고 가격 툭 던지듯이 통화하는 곳은 그냥 걸렀습니다.
좋은 사무실, 좋은 사무실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채무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리인이 적극 대응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 곳이 좋은 사무실 입니다. 특수한 경우 아니면 변호사, 법무사 채무자 대리인 권한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중요한건 채무자 입장에서 적극 실행에 옮겨주는 느낌을 받는 사무실 선택입니다.
기각 시 100% 환불에 현혹되어 사무실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든 환불해준다고 할 겁니다. 변제율 100% 나와도 그건 개시이지, 기각이 아닙니다. 비용 분납은 어디든 해주는거 같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자신의 채무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생계비가 더 보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이 의료비라면 정상 참작되는 경우가 있어서 판사님이 좋게 판단을 내려주실 수도 있겠죠? 다만 코로나 때 한창 유행하던 빚투로 주식, 코인이라면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최저생계비는 보장을 받습니다. 주식, 코인이라면 소극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일단 다 말하세요.
1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세후)이 2,000,000원일 경우 1,166,887만 원 제외한 금액 883,113원을 변제율에 따라 매달매달 36개월~60개월 (정해진 변 제개 월 수)에 납부합니다. 가장 통상적인 계산으로 개시 결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성격이 부부냐, 자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남편 또는 아내가 경제능력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만약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질병, 임신, 출산, 유아기 육아 등)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입니다. 아내는 4살, 갓 출산한 1살 아기를 육아 중이었고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여 관활 법원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정했습니다.
4인 가족이지만 자녀 2명 중 1명만 인정될 수도 있다. 아니면 1.5명으로 계산하여 인정되고 아내는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말을 듣고 여러 검색을 통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되는 사례도 있어서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구 인정이 3인이냐, 2.5인이냐 따라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액은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무실을 잘 선택했던 걸까요? 사무실 대리인께서 일단 부양가족을 4인으로 제출하자고 했습니다.
본인 : "그게 될까요?"
대리인 : "일단 넣어봅시다. 지례 상심하고 2.5인이든 3인으로 넣으면 수월하겠지만 긴 시간을 납부하는 건데 일단 부딪혀야 봐야 안다. 결과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은 4인 가족이 그동안 사례로 부합하는 게 있으면 전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개시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빠른게 좋은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나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 별로 없다는 뜻 입니다.
저도 검색을 참 많이 해봤지만 변제율 70~90% 나오는 사람들 보면 100% 도박이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보통 이건 저렇고 이건 이러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해서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수월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주고 사무실 입장으로 빨리빨리 개시 결정 나오는 방향으로 진행했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이자도 안 내고, 돈을 모을 수 있으니 늦게 개시 결정이 난다고 해서 그다지 나쁜 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신청일로 3개월 후 기준으로 개시 결정된 그다음 달에 일시 변제해야 합니다.
EX) 1월 신청 접수, 개시 결정은 6월 그렇다면 7월부터 변제 시작일로 4월부터 7월, 즉 4개월 분을 일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한 후 1개월씩 변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했는데 이직을 고민하지 마세요. 회생위원이 정말 까다롭지만 않다면 월급 보정은 1번만 나오지만, 만약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제출 후 안심하고 이직을 하고 난 후 또 월급 보정이 나온다면 월급이 비슷해도 조건부인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피치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먼저 채무자 대리인에게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다시 저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개인회생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이건 대법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니 앱 스토어에서 '대한민국 법원' 검색하셔서 설치해두면 좋습니다.
'채무 증대 경위서(진술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접수도 못하고 이 진술서가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하느라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한참 늦어졌으나 결과적으로 개시 결정에 빠른 길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서 내용이 길고 지루하면 회생위원께서 대충 훑어보실 거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정 과정에서 '다 읽었구나' 느껴집니다. 접수 후 제가 썼던 내용 중 일부를 보정하라고 내려옵니다. 본인 병원비, 부모님 병원비, 각종 사건, 사기 사고 증명, 보이스피싱 사기 내역,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어려움 등
다음은 저의 진술서 작성 일부입니다.
대리인에게 담당 회생위원에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어필해 달라며 징징대지 않아도 되고 진술서에 내용들이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해놨으니 역효과를(채무자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다 인정해 달라고 미리 말하는 말하는걸 안 좋게 볼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미리 말하는 것과 회생위원이 물어봐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볼 걱정도 없으니 정말 좋다. 그래도 정말 중대한 건 꼭 어필해 두자.. 회생위원은 여러 명이고, 성격도 다 다르다.
저는 이로 인해 전부다 소명을 했고, 이것저것 좋게 인정이 되었는지 변제율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 중에 구구절절한 사연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막 쓰시지 마시고 환경과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일치시켜 작성해 보세요. 너무 막 쓰면 나중에 법원에서 보정이 내려왔을 때 소명을 제대로 못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진술서 꼭 접수를 위해서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동차 별제권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본인의 자동차 시세가 청산가치로 잡히는데 반드시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시세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 대리인께서 알아서 잘해주시겠지만 인터넷에서 검색, 토스 시세 등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럼 나의 청산가치도 올라갑니다. 차 가격이 높으니...
반드시 자신이 들고 있는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자동차 시세를 문서로 받으세요. 저도 사무실에 알려 받은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흔히 나오는 중고차 시세로 딱 제출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량 시세가 약 1850만 원 나왔는데, 대리인께서 보험사 시세로 제출하자고 해서 1226만 원에 접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청산가치 600만 원이나 줄였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 차량 시가 나와있는 보험증권 요청하세요.
읽으시는 분들 중에 혹여나 위 내용같이 안 한다면 꼭 먼저 말해서라도 정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무실에서 일반적인 시세로 접수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합니다. 다들 잘 아셔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대출금 사용 소명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1년 치 혹은 2년 치 거래내역이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1년 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보정이 내려왔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 게 1년 전이 비트코인을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대출해서 비트코인으로 대출금을 다 읽은 시점까지만 표로 정리하고 통장거래내역도 비트코인 시작해서 다 잃은 시점까지만 제출하라는 겁니다.
정말 행운의 보정 권고입니다. 저는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월 만에 다 잃었습니다. (코인 호구)
그래서 1년치라고 했지만 딱 2개월치만 제출했습니다. 오히려 다 잃은 게 전화위복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입금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햇살론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시작했습니다. 맨 아래 보이시는 '총 사용금액'이 0원에 맞춰야 합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0원에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맞추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잃은 시점까지라고 했으니 저는 약 2개월 내역만 아래 그림처럼 제출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워낙 복불복이 강합니다. 어떤 사무실 대리인에 변호사님, 법무사님 만나느냐, 회생위원님을 만나느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판사님을 만나느냐 쉬운 게 없습니다. 열심히 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4인 가족인데, 4인 가구 인정, 비트코인 청산가치 반영, 자동차 별제권 등 최종적으로 변제율 원금의 23.19% 나왔습니다. 이자 걱정 없이 새 삶을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해 아쉬워 오픈 방을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제가 아는 것이면 답변해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gHxdB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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