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2023년부터 실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서민 또는 주택 실수요층이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기도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은 상관없음)
-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갈아타기 가능 (1 주택자만 해당)
- 디딤돌 대출을 받고 부족분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충족 가능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1억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로, 4.05%~4.35%입니다.
-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로, 4.15%~4.45%입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서 LTV가 80% 이하인 경우: 0.2% p 우대
- 저소득층으로서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0.2%p 우대
- 청년으로서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 p 우대
- 다자녀 가정으로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0.1%p 우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저 3.2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방법은 기본 보금자리론과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기혼 또는 결혼예정의 경우 배우자 또는 결혼예정자의 공동인증서도 필요)
- 주민등록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담보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확인용 서류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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