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각각의 대출은 신청 대상, 임대 조건, 전세금 지원 금액 등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 우선순위입니다. 전세금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이자율은 연 1~2%입니다. 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¹. 예를 들어,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시세보다 10~20% 정도 저렴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금의 5~20%를 보증금으로 내고 전세지원금에 대해 1~2%를 연이자로 납부하면서 전세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 이내입니다.
재임대 주택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찾기를 클릭하면 주택유형, 거래유형, 전용면적, 가격범위 등을 선택하여 원하는 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등록임대주택 찾기나 기존 임대주택 찾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임대포털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찾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gis/rentHome.do
기존 임대주택 찾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entalHouseInfoLi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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