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격 개인회생으로 매월 변제금을 납기하기도 벅찬데, 음주운전을 걸렸다?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쉬기 전날 친구와 술자리를 끝내고 다음날 (쉬는 날) 새벽 일찍 상사에게 문자+전화가 와서 아침 7시 30분쯤 집에서 나와 자차로 출근하는데 음주운전(정지 수준)에 단속되었습니다. 아침에 단속해서 걸리는 게, 그게 나라니...

 

진짜 너무 억울해서 사정사정해 봐도 소용없고, 법원으로 사건번호가 넘어가 처벌 감경을 위해 서약서, 진술서, 개인회생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자필로 호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음주단속은 전날 술 마셨다면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알코올은 1시간에 약 8g이며 8시간 수면 시 약 64g라고 정의가 내려져있기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정지 수준은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기한 경과 후에 지명수배되어 즉시 검거될 수 있으며,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문자로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바로 납부기한이 지났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벌금은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신용카드도 사용 못하는 개인회생자였기에 결국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등 있지만 현재 기준 개인회생 개시자(인가 아닙니다.)도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연락 온 해당 검찰청으로 가서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며 개인회생개시 결정문을 반드시 지참해서 가야 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개인회생개시결정문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위 사진은 제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을 받았을 시 원본입니다.

이 문서는 법무사 대리인을 통해 전달되며, 서류를 갖고 계시지 않아 해당 문서가 필요하시면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프린트하셔서 검찰청에 찾아갑니다.

 

5분할납부 시 유의사항

2023년 04월 27일 해당 문자 받고 그날 오후에 바로 검찰청 가서 90만 원(약 30%) 납부하고 분할 납부 승인받았습니다.

 

해당 검찰청 집행과 민원실에 가셔서 해당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음주운전 분할 납부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벌금의 30%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꼭 30%가 아니더라도 해당 민원과에서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금액을 최대 5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아직 인가결정문이 나오지 않아도, 개시 결정문만 있어도 신청을 받아준다고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매월 변제금 납부하시기도 버거운데, 음주운전 벌금까지 내면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앞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숙취가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https://open.kakao.com/o/gHxdBbie

 

개인회생 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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