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접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추심을 받고 계시다면 서류들을 빠르게 준비하시어 금지명령을 빨리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빠른 접수로 개인회생 절차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루지 말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를 안 해서 대리인 사무실을 정하고 수임료를 내고도 2주 후에 접수를 했습니다.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관련 서류
1. 기본증명서 (상세발급)
2.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발급)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지 전부)
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5년 치 발급)
6.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 차량에 저당권 설정 시 을구도 포함 발급
7.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2장): 부채증명서 대리발급 시 필요 (ex. 10곳이라면 12장)
8. 인감도장: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9. 신분증 앞면 복사(채권자수):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이 글에선 각각의 발급받는 기관 홈페이지를 링크로 남겨드립니다. 링크를 클릭하기 싫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상기 서류를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후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하셔서 대리인 사무실에 방문, 팩스,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최대 7일) 받는 동안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 접수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인이 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채무자) 직장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4대 보험 가입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작년도 기준)
예상 퇴직금 확인서
※ 상기 서류 모두 회사에서 발급 (해당사항만 발급)
- 급여소득자 (4대 보험 미 가입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고용주 확인 현금 수령증
※ 상기 서류 모두 고용주에게 발급 (해당사항만 발급)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무서에서 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 ((카드단말기 회사에 발급 후 팩스 요청)
현금매출장부(수기장부)
비용 내역(임차료,, 인건비 등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영업장 내, 외부 컬러사진
-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 (세무서 또는 국체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발급 가능)
고용주의 소득확인증명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해당 있으신 분만 발급)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고용주 확인 현금 수령증
특수 영업직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사원 등)
위촉증명서, 수수료 정산내역서, 수수료 입금된 금융자료 등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무 관련 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관련 서류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 기간 발급 요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작년~현재까지 발급 요청)
※스마트폰“M건강보험” 어플 설치 후 발급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번호+1355)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전 기간 발급 요청)
국민연금 납부확인서(작년~현재까지 발급 요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전 기간 발급 요청)
세금 체납 관련 서류
국세 관련 서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체납사실증명서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지방세 미납 (재산세, 자동차세 등) 체납 리스트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급)
건강 및 국민연금 미납 확인서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요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역번호+1355)
재산 관련 서류
(아래 표에서 본인과 해당되는 서류들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 근저당설정시(배우자 명의일 경우) : 해당 금융사의 부채증명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개인별 전국 토지소유현황정보 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국가정보공간포털 (http://www.nsdi.go.kr/)에서 열람공간 ⇒ 내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 ⇒ 조회완료된 화면 캡처 후 보관 (토지가 없어도 발급) |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발급) :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서류에서 이미 발급 - 자동차에 저당권설정시(배우자 명의일 경우) - 해당 금융사의 상환스케줄 내역서 또는 부채잔액증명서 |
보험 (본인 및 가족 명의) |
- 보험가입조회결과서 발급 (가입한 보험이 없어도 조회결과서 발급) 인터넷 생명보험협회 (https://www.klia.or.kr/) ⇒ 보험가입조회 ⇒ 숨은보험금 조회하기 ⇒ 조회완료 후 조회결과서 출력 -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팩스요청) : 현재 본인 및 가족 명의로 가입하여 유지 중인 보험에 대하여 가입한 보험회사에 팩스요청 발급 |
통장 | - '어카운트인포' 계좌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통장의 개설 사항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조회(은행 및 우체국, 서민.상호금융)” 모두 조회해서 “은행별 계좌내역”(00은행 1건, 00은행 2건 등 총 은행 나오는 페이지) 출력하시고 각 은행의 상세조회 하신 후에“계좌상세내역” 모두 출력으로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에는 거래하시는 1금융권 은행 직접 가셔서 “계좌통합조회” 요청 하시고 “은행별계좌내역서”, “계좌상세내역서” 발급 |
퇴직금 | - 예상퇴직금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 퇴직연금확인서 :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발급 (해당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 |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발급) :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 설비 및 비품, 재고 목록 - 이사지분 및 주식현황표 |
사업자 사실증명서 | -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 폐업했을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최근3년간의 내역)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서류
- 소송 및 압류 결정문 사본 (해당되어 필요시)
- 채권자 목록 확인서 (저의 자필확인서 첨부)
대리인 사무실에서 채권자 확인서를 보여주면 본인이 직접 수기로 다시 작성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을 재확인
개시 결정 전에는 채권자 추가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채권자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셔야 하기에 수기로 적고 서명을 합니다.
- 진술서 (채무 증대 경위서)
제가 기타 서류로 분리해놨지만 정말 중요한 진술서 작성입니다.
2022.06.20 - [개인회생] - 직접 쓴 개인회생 진술서 어떻게 작성할까 - 5분전
위 링크는 제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작성요령입니다.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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