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주식과 가상화폐 폭락으로 '빚 투'족이 개인회생에 몰리자 서울 회생 법원은 변제금 산정 시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 서울 회생 법원 홈페이지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은닉재산을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내용 요약
- 서울회생법원, 투자 실패 '빚투' 20,30대 지원
- 채무자의 변제 부담 경감될 것 기대
-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되고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손실금 처리 실무 준칙 제정. 내달 7월 1일부터 시행
-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들은 시행 여부 미지수 (향후 영향은 줄 것이라 기대)
- 준칙은 준칙일 뿐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면 2년 전 별산제 적용한다고 준칙 발표했다가 아직도 시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음
별산제 (別産制) [별싼제]
부부가 따로따로 재산을 소유하는 제도.
현재는 주식과, 코인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예외가 없는 한 투자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약 90~100%로 변제하라는 개시 결정이 36~60개월 늘리고 맞춰가며 많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빚투'로 잃은 돈이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최대한 갚으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보도자료 일부
쉽게 말해 주식 및 가상(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총금액이 위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가상(암호) 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고 28일 발표하면서 새 준칙은 내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각종 커뮤니티나 개인회생 관련 카페에선 "현재 신청 중인데, 취소하고 서울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냐", "서울에서 신청하는 사람만 좋겠네~"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일 뿐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판사마다 판결은 다를 것이고 다른 지방법원은 해당이 없다고 하지만 향후 영향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서울 회생 법원에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신청 중인 사람들도 기대가 많으실 텐데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적용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2년 7월 1일 이전 인가자들은 해당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상 효과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
20~30대라고 했지만 투자 실패로 고통받는 다양한 연령대도 대상일 것.
서울회생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은 해당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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